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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5 2015노36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추징 24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럿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고 단순한 투약에 그치지 아니하고 타에 알선하는 행위에까지 이르러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비교적 나이가 많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마약범죄 수사에 중요한 사항을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판시와 같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1년 ~ 3년 8월)보다 감경하여 형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결코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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