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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5 2015노34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 추징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마약범죄 수사에 중요한 사항을 협조한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의 상당히 많은 점, 원심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그 형을 정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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