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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1657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주식회사 심팩이 2015. 10. 20. 인천지방법원 2015년 금 제8899호로 공탁한 46,890,750원 중 27,68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상우클램프가 피고 A을 채무자, 주식회사 심팩을 제3채무자, 청구금액 15,342,180원으로 신청하여 발령된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15카단276호 채권가압류결정이 2015. 7. 29. 주식회사 심팩에게 도달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상우클램프는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15가소4720 조정조서에 기초하여 울산지방법원 2016타채849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2016. 2. 3. 위 채권가압류 15,342,180원 중 10,792,219원을 본압류로 이전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13. 피고 A으로부터 피고 A의 주식회사 심팩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중 27,687,620원을 양수하였고, 피고 A은 2015. 8. 13. 주식회사 심팩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인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여 2015. 8. 17. 도달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세진배관은 피고 A으로부터 피고 A의 주식회사 심팩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중 33,164,919원을 양수하였고, 피고 A은 주식회사 심팩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인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여 2015. 8. 19. 도달하였다.

마. 주식회사 심팩은 위 채권양도와 가압류의 효력에 의문이 있어 2015. 10. 20. 인천지방법원 2015년 금 제8899호로 46,890,750원을 혼합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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