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주식회사 심팩이 2015. 5. 20. 인천지방법원 2015년 금 제8899호로 공탁한 46,890,750원 중 8,41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상우클램프가 피고 A을 채무자, 주식회사 심팩을 제3채무자, 청구금액을 15,342,180원으로 신청하여 발령된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15카단276호 채권가압류결정이 2015. 7. 29. 주식회사 심팩에게 도달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상우클램프는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15가소4720 조정조서에 기초하여 울산지방법원 2016타채849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2016. 2. 3. 위 채권가압류 15,342,180원 중 10,792,219원을 본압류로 이전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고려특수금속은 2015. 8. 13. 피고 A으로부터 피고 A의 주식회사 심팩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중 27,687,620원을 양수하였다.
피고 A은 2015. 8. 13. 주식회사 심팩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인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위 우편물은 2015. 8. 17. 주식회사 심팩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A으로부터 피고 A의 주식회사 심팩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중 33,164,919원을 양수하였고, 피고 A은 주식회사 심팩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인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위 우편물은 2015. 8. 19. 주식회사 심팩에게 도달하였다. 라.
주식회사 심팩은 위 채권양도와 가압류의 효력에 의문이 있어 2015. 10. 20. 인천지방법원 2015년 금 제8899호로 46,890,750원을 혼합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주식회사 심팩이 공탁한 공탁금 46,890,750원에서 원고보다 선순위 양수채권자인 피고 주식회사 고려특수금속의 채권액 27,687,62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탁금 19,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