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는 2004. 8. 9.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서울대학교병원(보라매병원)이 2004.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 04년금제2803호로 공탁한 248,249,522원 중 150,000,000원을 양수하였고, 피고 회사는 2004. 8. 9. 대한민국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인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서는 2004. 8. 10. 대한민국의 소관부서인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탁계에 도달하였다.
나. 피고 회사가 발행한 액면 합계 170,994,280원의 약속어음 6장을 수취인 겸 배서인 주식회사 세계약품으로부터 취득한 원고는 지급제시한 위 약속어음이 모두 지급거절되자,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차5954호로 위 170,994,28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05. 3. 21.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그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가 허위채권자이므로 피고들 사이의 위 채권양도계약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와 피고 회사의 감사인 피고 B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D과 같은 교회 교인으로 D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였던 점만으로는 피고 B가 피고 회사의 허위채권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