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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3 2014가단128912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2. 23. 피고 주식회사 서웅약품(이하 ‘서웅약품’이라 한다)과 사이에 의약품공급에 관한 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고 서웅약품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고 피고 서웅약품이 지불한 약속어음 및 수표 등이 부도 또는 부도가 우려되는 경우 피고 서웅약품의 소유권 하에 있는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외상의약품 대금채권 등은 원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특약하고, 그 통지는 제3채무자에게 원고의 양도통지로 양도양수절차에 갈음한다고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 서웅약품이 원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이 부도처리가 되자 2014. 2. 5. 이 사건 거래약정에 따라 피고 서웅약품이 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제3채무자인 A에 피고 서웅약품의 A에 대한 외상대금채권 1억 7,000만원이 이 사건 거래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여 2014. 2. 6. 위 통지가 A에 도달하였다.

다. 피고 서웅약품은 A에 대하여 8,293,455원의 외상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라.

피고 경남제약 주식회사(이하 ‘경남제약’이라 한다)는 청구금액을 33,000,000원으로 하여 피고 서웅약품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카단200호로 이 사건 대금채권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4. 2. 17.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이 2014. 2. 20. A에 도달하였다.

이후 피고 경남제약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8085호 지급명령(인용금액 240,837,992원)을 집행권원으로 2014. 4.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타채165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한 33,000,000원에 대한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전하고, 위 지급명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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