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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226810
양수금
주문

1. 소외 동서공업 주식회사가 2015. 7. 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금제3377호로 공탁한 금 24,7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지앤에스로지스틱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지앤에스로지스틱스’라고만 한다)에 대한 임금채권자 대표로서 2015. 6. 1. 피고 지앤에스로지스틱스로부터 소외 동서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35,534,771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피고 지앤에스로지스틱스는 2015. 6. 16. 소외 회사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인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서는 2015. 6. 17. 소외 회사에 도달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피고 지앤에스로지스틱스에게 24,712,047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가 있었는데, 피고 지앤에스로지스틱스의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위 채권양도 외에 3개의 채권가압류가 있고, 그 효력에 의문이 있자 2015. 7. 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금제3377호로 채권자 불확지 및 채권가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원고와 피고들 및 이 사건 공동피고 세방익스프레스 주식회사(2015. 10. 9 화해권고결정 확정)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24,712,047원을 혼합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인 원고 및 피고들의 해당 공탁원인과 소외 회사에 대한 가압류결정 또는 채권양도통지의 송달일자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공탁자 지위 송달일자 원고 채권양수인 2015. 6. 17. 피고 주식회사 맥스로지스틱스 코리아 채권가압류권자(이 법원 2015카단3199) 2015. 6. 26. 피고 아이지케이 주식회사 채권가압류권자(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카단2926) 2015. 7. 9. 이 사건 공동피고 세방익스프레스 주식회사 채권가압류권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43772) 2015. 7. 2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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