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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11586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동서 사이로, 원고, 소외 C, 피고는 2006. 11. 10.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소외 회사의 총 발행주식 10,000주(1주당 금액 5,000원)를 원고와 위 C가 각 3,300주, 피고가 3,400주씩 인수하였다.

나. 원고는 2007. 5. 9. E조합(이하 ‘E조합’이라 한다)에게 원고 소유의 경기 연천군 F 전 3873㎡ 및 G 전 5521㎡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E조합은 2007. 5. 10. 피고 명의의 E조합 계좌로 대출금 2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10. E조합에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 합계 193,678,01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4, 5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 위 C, 피고는 각자 2억 원씩 부담하여 소외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으로 위 분담금을 납부한 것이다.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를 구상할 수 있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과 별도로 5,000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하였고, 원고 주장과 같이 2억 원씩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없다.

이 사건 대출의 실제 채무자는 소외 회사인데 피고가 H조합 조합원이어서 대출 편의를 위하여 대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원고도 이를 잘 알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제3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가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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