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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2 2019나55223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이유

기초사실

(1) D는 E조합(이하 ‘E조합’이라 한다)의 상무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원고는 D의 배우자이며, 피고는 E조합의 부이사장과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2) E조합은 2001년경 H병원을 운영하는 F에게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하였는데, D가 위와 같은 대출 과정에 관여하였다.

I단체가 이에 관한 감사를 하여 F은 2001. 11.부터 위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D는 위 대출에 관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02. 1. 3.경 징계면직되었다.

(3) 피고는 2002. 6.경 F에게 합계 2억 원을 대여하였고(이하 피고가 F에게 대여한 2억 원을 ‘이 사건 2억 원’이라 한다), 피고는 D로부터 ‘F이 E조합에 대한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하면 E조합에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 자금을 융통하여 F이 E조합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해주면 자신이 이를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D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등이 피고에게 작성해 준 각서에 원고가 F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것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갑 제8호증의 1 내지 4), F이 D와의 대화에서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이야기한 점(갑 제14호증), F이 이 법원에서 이 사건 2억 원에 관하여 채권자는 피고가 아니라 E조합이지만 본인에게 그 변제 책임이 있다고 증언한 점, 이미 E조합에서 징계면직된 D가 피고에게 돈을 빌리면서까지 이를 F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도록 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F에게 이 사건 2억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F으로부터 일부 이자를 지급받았다.

(4) D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위 (2)항 기재 대출 관여 등으로 인한 업무상배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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