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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2.23 2019가단6322
대여금
주문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2000. 12. 2.자 합의서 진부확인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도 초반경 광주광역시에서 조산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원고의 지인인 피고 C은 E조합 조합원으로서 그 조합원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E조합(이하 ‘E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주는 등 금전 거래를 해 왔다.

E조합의 1994. 12. 대출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 원고는 본인 또는 피고 C 명의로 1994. 12. 31.경 E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원고 소유이던 광주 동구 F 임야 1,0918㎡(이하 ‘F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E조합에게 ① 채권최고액 9,800만 원, 채무자 피고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② 채권최고액 4,200만 원,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갑 제1호증). E조합의 1996. 8.경 대출 E조합은 1996. 8. 16. 원고 명의 계좌로 20,000,000원, 다음날 피고 C 명의 계좌로 6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을나 제2, 3호증). G조합의 1998. 9. 대출 및 근저당권 설정 원고는 1998. 9. 8.경 소외 G조합(이하 ‘G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원고 소유였던 광주 북구 H 답 210㎡(이하 ‘H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G조합에게 채권최고액 2,3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갑 제3호증). E조합의 임의경매 신청 E조합은 1994. 12.경 실행한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자 1999. 3. 13.경 F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I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당시 E조합은 채권액을 원금 66,542,197원, 이자 26,492,094원의 합계 93,034,291원으로 신고하였다

(갑 제1, 2호증). 제1차 채권양도 및 E조합 대출금 변제 원고는 이와 같이 E조합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이후인 1999. 4. 16.경 피고 C에게 원고가 임차인이던 광주 동구 J 소재 상가건물 제1층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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