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1) 원고는 부동산시행 및 개발, 건설업, 부동산 분양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소외 D은 2003. 7. 5.부터 2011. 1.경까지 사이에 E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E조합’이라 한다
)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총괄한 조합장이다. 2) 원고와 피고는 초등학교 동창이고, 피고와 D은 동네 선후배지간으로 피고는 2007. 5. 소외 회사와 E조합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시행대행약정을 주선하기도 하였다.
나. 이 사건 대여 경위 1) D은 2007. 11. 28.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 시행대행사인 소외 STS 도시개발 주식회사(소외 회사가 계약이행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E조합은 2007. 11.경 소외 STS 도시개발 주식회사와 사이에 새롭게 사업시행대행 약정을 맺었다
)로부터 수급받을 예정인 토목공사 절반을 하도급 해줄테니 5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그 자리에서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토목공사 하도급을 줄테니 5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D을 바꿔주었으며, 이에 원고는 피고와 D에게 일부 금원을 빌려주겠다고 응하였다. 2) 원고는 ① 2007. 12. 4. 광양시 F 소재 G식당에서 피고와 식사를 하던 중 D이 도착하자 피고와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가 H는 2014. 4. 3.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당 안에 있었고, 원고를 따라 식당 밖에 나오지는 않았다고 증언하였으나, 2011. 4. 1.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피고, D 등과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식당 앞에 원고와 피고가 같이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도 2014. 3. 5.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승용차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