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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0 2017가합61392
용역계약무효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5,000,000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인천 계양구 D 일원이 재개발됨에 따라 위 지역에 소재하던 중소기업들은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3. 4.경 ‘E조합’(이하 ‘E조합’이라 한다)이라는 명칭의 비법인사단을 설립하였다.

나. E조합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2003. 5.경 1차 부지로 인천 서구 F 일원의 152,322㎡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6. 5.경 2차 부지로 인천 서구 G 일원의 72,231.05㎡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E조합은 2005. 10. 12. 위 1차 부지 중 일부를 “인천 서구 C 잡종지 1,5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여 조합원 지위에 있던 원고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조합원들에게 분할된 토지의 소유권을 각각 이전하여 왔다.

다. E조합은 위 나.

항 기재 사업부지와 관련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추진하였으나 2012. 10.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위 제안에 대한 최종적인 반려처분을 받았고, 그에 따라 2015. 1.경 총회를 열어 E조합을 해산하기로 결의하기에 이르렀다. 라.

위 다. 항과 같은 이유로 E조합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을 일괄하여 시행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렵게 되자, 원고들을 비롯한 E조합에 소속된 조합원들(이하 편의상 ‘조합원들’이라고만 한다) 중 일부는 E조합 측의 주선으로 H라는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업을 하고 있던 피고에게 측량토목건축설계, 토목건축시공 등 포괄적 업무 일체를 맡기는 내용의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미리 부동문자로 마련하여 둔 양식을 이용하여 ‘업무대행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6. 12. 1. 업무대행용역계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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