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34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48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9. 10:20경 창원시 의창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그 전에 개통한 휴대전화를 교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매장 안에 있던 탁자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탁자 유리(가로 120cm, 세로 90cm, 두께 0.5cm)를 깨지게 함으로써 손괴하였다.

2. 2016. 8. 18.자 모욕 피고인은 2016. 8. 18. 23:39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방문하여 자율방범대원 H 등 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황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I에게 “너 나하고 죽자, 야이 씹자슥아, 야이 병신아, 내가 억울해서 같이 죽자 씹할 자석아, 야 너 무궁화 1개 야이 개자석아 나하고 죽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6. 8.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6. 8. 28. 23:00경 창원시 의창구 J빌딩 401호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의 합석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맥주 21병, 소주 3병 등을 교부받고, 시가 1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대실 및 유흥접객원의 합석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6. 9. 4. 05:54경 창원시 의창구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피해자 O이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척하며 피해자 옆에 떨어져 있는 경남비씨 체크카드 1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