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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34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3. 3.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11. 22:40경 창원시 의창구 D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고,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박스 등 시가 32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접객원 1명의 15만 원 상당의 유흥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12. 23:00경 창원시 의창구 G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고,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10병 등 시가 24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접객원 1명의 시가 9만 원 상당의 유흥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4. 18:00경 창원시 의창구 J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고,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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