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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292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창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 4. 창원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4. 6. 24.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927』

1. 공갈

가.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3. 2. 중순 일자불상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맥주를 마신 후 험악한 인상을 쓰고 “씹할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3,000원을 단념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3. 4.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해자 F(36세)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험악한 인상을 쓰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맥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원 상당의 술값을 단념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40세)가 운영하는 K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해자 L에 대한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3. 12. 7. 19:00경부터 19:3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함께 술을 마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년, 나하고 술도 안마셔주고 기분나빠 돈을 못준다, 씹할년, 개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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