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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0.16 2017노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의 배임 수재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 및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각...

이유

... 같이 허위 기성 금을 청구하여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검사는 하도급 사가 Z에 청구한 기성 내역은 반드시 Z이 피해자 한국도로 공사에 청구한다는 전제에서, 하도급 사가 Z에 청구한 기성 내역 중 실기성을 초과한 ‘ 확정 기성금액’ 을 피해자 한국도로 공사에 대한 편취금액으로 특정하였으나, 원심판결 첨부 별지 각 공사 일람표 작성의 전제가 된 기성 현황( 집계 표), 실기 성내 역서 중에는 Z이 피해자 한국도로 공사에 기성 청구하지 않은 항목이 존재하고 예컨대 U의 기성 현황( 집계 표, 증제 15호 증 )에는 Z이 2014. 12. 이전에 U에 공동구 뚜껑 ‘600 *500 *60’, ‘750 *500 *60’ 항목으로 66,803,200 원 및 72,850,2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Z은 2014. 12. 경까지 피해자 한국도로 공사에 위 공동구 뚜껑 항목에 해당하는 기성 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증제 14호 증, 2014년 준공설계서 46 쪽). , 위 기성 현황 내역 등에서 ‘ 확정 기성금액 ’으로 기재된 금액 중 실제로 Z이 하도급 사에 지급하지 않은 항목도 있으므로 예컨대 AC의 실기 성내 역서 사본( 증제 19호 증의 1) 중 발파 암 공 종 ‘ 대규모 발파’ 항목과 관련하여 확정 기성금액은 98,556,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Z 과 사이에 최종 정산된 하도급변경 계약서에는 94,746,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파 암 공 종 ‘ 정밀 깍기’ 항목과 관련하여 실기 성내 역서 사본에는 확정 기성금액이 96,43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하도급변경 계약서에는 95,84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증 제 18호 증의 1). , Z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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