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서 공업용로 설치ㆍ제작을 주요 업종으로 하는 ‘D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은 부산 강서구 F에서 콘 트롤, 판 넬 제조업을 주요 업종으로 하는 ‘G’ 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운영 회사에게 전기 공사 등 용역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경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인도네시아에 납품할 압연 가열로 제어 반 제작 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 4,000만 원은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부가 가치세를 비롯한 각종 국세 및 지방세 합계 3억 원 상당을 체납할 정도로 회사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제 3 금융권에서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고도 그 이자 납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며,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도 급업체로부터 거래대금을 받더라도 이미 체불된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가 위 공사용 역을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31. 경 위 압연 가열로 제어 반 제작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그 대금 25,247,338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 경부터 2016. 3. 5. 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용 역을 제공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합계 57,489,43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10. 6. 경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