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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108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자이고, E는 창호 공사업 등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4. 27. 경 인천 계양구 G 건물 906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에게 “ 인천 H 건물 신축공사 중 방화 유리 창호 설치 하도급 공사를 해 주면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은 당시 세금 1억원 상당을 체납한 상태였고, 다른 하도급업체에도 수억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하도급 공사의 원 청업체로부터 기성 금을 지급 받아 다른 공사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자금난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6. 초순경부터 2010. 8. 말경까지 방화 유리 창호 설치 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120,000,000원 상당에 달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1억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국세청과 분할 납부를 협의한 상태였고 원 청업체인 대우 엔지니어링으로부터 2차 기성 금을 받을 것이 있어 이를 통해 충분히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북 인천 세무서에서 예상치 못하게 2차 기성 금을 압류하는 바람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급을 줄 당시 체납 세금액이 1억 원 이상 있었던 사실과 옥수 금속 주식회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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