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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8.08 2018노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고합 39호 사건의 근로자 C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같은 사건의 근로자 D, E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①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횡령한 금액이 약 3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피고인의 이러한 횡령 범행이 주식회사 H이 파산하게 된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주식회사 H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과 퇴직금이 20억 원을 넘고 그 피해 근로자들의 숫자도 200명을 넘는 다수이며, 여전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근로자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 ③ 피고인이 하수급업체들에 대하여 기성 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게 한 임금의 합계액도 약 1억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주식회사 H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고,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바 있는 점, ③ 피해 근로자들의 잔존 피해액도 주식회사 H의 파산재단에서 상당부분 변제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이로 인하여 당 심에서 주식회사 H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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