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1.16 2014노11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9. 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6월의 형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2011. 12.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는 피고인 A의 경우 징역 1년 ~ 2년이고, 피고인 B의 경우 징역 1년 6월 ~ 4년인데, 원심은 위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하한에 해당하거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및 추징, 피고인 B : 징역 8월 및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