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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6.22 2017노9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40 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및 160 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및 8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지적 장애 3 급 인 16세 여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횟수 및 성 매수 상대방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은 나이 어린 성 매수 상대방에게 왜곡된 성 관념과 의식을 형성하도록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2013. 1. 경 간통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이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및 직업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은 비교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및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2 년 6월) 내에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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