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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2 2014노19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추징, 몰수, 피고인 B: 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만성C형 간염 등으로, 피고인 B은 궤양성 결장염 등으로 각 건강이 악화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고령인 점, 피고인 A의 모친의 건강이 악화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8회(징역형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동종범죄로 8회(징역형 6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출소한 후 각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모발에서도 각 필로폰이 검출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마약범죄군의 매매ㆍ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수수), 1경합범죄: 마약범죄군의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투약), 각 가중요소 - 동종전과, 각 가중영역 해당, 다수범 가중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5년 6월(4년 3년/2)}, 원심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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