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①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수강명령 80 시간의 성매매방지 강의, 몰수 증 제 1 내지 6호, 추징 8,880만 원, ②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수강명령 80 시간의 성매매방지 강의, 몰수 증 제 7호, 추징 8,88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영업 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