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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52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C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전세보증금 지급 명목으로 피해자 D 주식회사에게 가계용 대출을 신청한 자이고, E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F는 피고인과 E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자이다.

피고인과 E, F는 2015. 6.경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임차인으로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F는 2015. 7. 29.경 F의 딸인 G이 운영하는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E과의 사전 협의에 따라 ‘임대인 E, 임차인 A, 전세보증금 1억 원, 임차기간 2015. 9. 10.부터 2017. 9. 10.경까지’라는 허위의 내용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 9. 3.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출상담 직원인 J에게 ‘대출과목 전세자금대출, 대출금액 8,000만 원, 대출기한 2년, 계약만료시 대출금 전액상환, 매월 변동금리에 따른 이자를 지급, 대출금 수령자 E’을 내용으로 하는 가계용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주택을 임차하지 않았으므로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E, F와 함께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이를 분배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 F는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5. 9. 10.경 E 명의 K 계좌(L)로 53,650,730원, E 명의 M은행 계좌(N)로 26,284,270원 합계 79,93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 F는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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