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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06 2013고단15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출브로커 C실장 등은 국가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근로자, 서민 대상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 근로자를 내세워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생각으로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대출희망자에게 건네준 후 대출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등 역할을 분담한 후 대출금 중 일정액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7.경 피고인이 D로부터 대구 북구 E건물 107동 1008호를 보증금 7,500만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피고인이 ‘F’에 근무하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의 허위 서류를 C실장 등으로부터 건네받고, 2009. 6. 8.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우리은행 침산동 지점의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5,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D로부터 위 대구 북구 E건물 107동 1008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고, 위 ‘F’에 근무한 적도 없어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실장 등은 2009. 6. 1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D 명의 계좌(계좌번호 : G)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실장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택기금대출신청서(가계용)

1. 무통장입금증(우리은행 침산동지점)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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