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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3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등으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의 심사 및 대출금 회수 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해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에 따라, D, E의 소개로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한 F와 함께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F, C, D, E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와 함께 2013. 1. 26.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사무소에서, 실제로 피고인의 아파트를 임대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소유인 대전시 중구 I아파트 207동 401호를 F에게 임대기간 2년, 보증금 8,500만 원에 임대차’하는 내용의 허위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F는 그 무렵 D 등으로부터 근무한 적이 없는 J(대표 K)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교부받았다.

F는 2013. 2. 8.경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우리은행 태평동 지점에서, 피해자 우리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전세계약서등 대출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4.경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5,95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C, D, E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대출서류,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서민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 무겁다 할 것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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