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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28 2018고단44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근로자전세자금대출제도는 시중 6개 은행이 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대출’과 시중 17개 은행이 운영하는 ‘은행재원대출’로 구분되고, 위 각 대출에 대하여는 위 공사가 대출금의 90%를 담보 없이 보증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2.경 대출브로커 B 등으로부터 ‘정부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서민ㆍ근로자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사실상 서류 심사로 이루어져 대출이 용이하니 허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자’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2. 2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대전 대덕구 E 아파트 F호’를 임차ㆍ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G, 임차인 A, 전세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년’인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대출브로커 B으로부터 피고인이 실제 근무한 적이 없는 ‘H'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건네받은 다음 2013. 2. 26.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J은행 법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피해자인 J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며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2013. 3. 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위 임대인 G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출브로커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G, 피고인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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