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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12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2.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2005년경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별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계속 손실이 발생하여 그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주식투자 명목 등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주로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식에 전부 투자할 의사나 투자하더라도 그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제주시 Q에 있는 R호텔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P에게 “선물에 투자하는데 돈이 모자르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에서 열흘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8.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제주시 S 소재 피해자 F의 집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시국이 이렇게 어려울 때 3개월만 나에게 투자를 하면 돈이 곱이 될 수 있다. 이전에도 시국이 이렇게 시끄러울 때 돈을 많이 벌었다. 내가 손대는 것마다 투자 이익을 냈으니 일단 돈을 넣어라. 그러면 돈을 곱으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6.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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