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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10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등을 선고받아 2013.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대형백화점에 화장품을 납품하고 있고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등지에 부동산을 보유하는 등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게 3개월만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 이전에도 투자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 내가 손대는 것마다 투자이익을 냈으니 일단 2,000만 원을 보내라. 그러면 돈을 두 배로 돌려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2005.경 신용카드대금을 결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지인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큰 손실이 발생하여 그 돈을 갚아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로부터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그 합의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 등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5.경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0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 사건 죄는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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