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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98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자매로서 2011. 3.경, 당시 피고인 A은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 E에게서 그 전부터 차용해 온 약 7,000만 원이 넘는 돈을 갚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고인 B은 금융기관 채무가 약 2,000만 원에 이르고 건물을 소유하거나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3. 11.부터 2012. 9. 3.경까지 피해자의 집 또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언니 B이 제주시 F에 3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현재 직원 5명을 데리고 가구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부자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 상당의 이자와 함께 조속히 변제하겠다’고 하거나 ‘돈을 더 빌려주면 저번에 빌려간 돈까지 합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이 2011. 3. 11.부터 2012. 9. 3.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257,7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6. 25.경,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1,500,000원을 빌려주면 금방 쓰고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0.까지 별지「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228,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1.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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