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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6노92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F은 피고인으로부터 원재료를 공급 받아 이 사건 테이프 가공품을 제작한 것이므로 위 테이프 가공품은 임가공자에 불과한 피해자의 소유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이를 납품 받았다고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테이프 가공을 의뢰할 당시에는 그 가공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데, 피해 자로부터 납품 받은 이 사건 테이프 가공품을 원발주자인 주식회사 J( 이하 ‘J ’라고 한다 )에 납품하였음에도 J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가공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에게 이 사건 테이프의 가공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테이프 가공품을 제공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이 사건 테이프 가공품의 소유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10 행 내지 제 13 행의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4. 20. 경 약 10일 동안 19,404,000원 상당의 테이프 가공품 2,940,000개를 제공받고, 2013. 5. 초순경 약 3일 동안 12,639,000원 상당의 테이프 가공품 1,915,000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 부분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20. 경 약 10일 동안 테이프 가공품 2,940,000개를 가공하도록 한 뒤, 이를 납품 받아 그 가공비에 해당하는 19,404,000원 상당의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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