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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02 2014고단15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D 사무실에서, ‘E’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F에게 ‘D에 테이프 가공을 한 후 납품해 주면, 1장 당 단가를 6원으로 해 주겠다.

대금 지급 방법은 물품 거래가 있는 월말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그로부터 60일 이후에 대금 결제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기업은행에 최소 1,875만 원 상당의 잔존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G 주식회사에 56,109,002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4. 20. 경 약 10일 동안 19,404,000원 상당의 테이프 가공품 2,940,000개를 제공받고, 2013. 5. 초순경 약 3일 동안 12,639,000원 상당의 테이프 가공품 1,915,000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F의 진술 기재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각 수사보고( 순 번 6, 7, 12), 부채 증명원, 소장 [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래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가공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2013. 3. 경부터 는 직원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2013. 5. 경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요 자산인 기계설비를 매각하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공급 받은 가공품을 J에 납품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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