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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6 2017노13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법원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완성된 트레이닝 복을 납품 받더라도 그 가공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로부터 의류를 납품 받고 그에 대한 가공비 1,7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의류를 납품 받은 뒤 피고인이 거래하는 상가에 위 의류를 납품하여 대금을 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가공비를 즉시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재산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피해액 조차도 전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벌금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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