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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08 2019노14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부분) 피고인들은 K가 G로컬푸드 가공품 취급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함에도 G로컬푸드에 납품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G로컬푸드 가공품 납품 기준에 따르면 G에서 원재료를 구할 수 있는 두부와 같은 가공품은 100% G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가공ㆍ납품하여야 하므로 피고인들이 작성한 기사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설령 G로컬푸드에서 50% 이상 G산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납품한 가공품을 진열ㆍ판매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로서는 G로컬푸드 가공품 납품 관련 규정상 G로컬푸드에 납품되는 가공품이 100% G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가공된 것이어야 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

피고인들이 게시한 기사 내용은 공적인 존재나 공적인 관심 사안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되는바, 피고인들은 2017. 10. 25. 00시 16분경 게시한 기사의 후속기사로 J의 반박글을 그대로 게시하는 등 언론의 중립을 지키기 위한 조치들을 행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비판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위법성도 조각된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피고인 B의 단독범행 부분) 피고인 B은 처음 기사를 작성할 때부터 G시에서 2016년 G 고품질 쌀유통 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P조합에 시비를 지원할 당시 F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시의원인 F이 자신과 관련 있는 H에서 생산하는 K를 G시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P조합에 납품하는 것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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