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5.22 2016노830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 자가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차량의 썬 바이저를 손괴하고 운전석 쪽 창문을 수차례 주먹으로 치는 상황에서 공포심을 느낀 피고인이 창문을 닫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이는 정당 방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카니발 차량 운전자이고, 피해자 D(49 세) 은 E 덤프트럭 운전자로 2016. 1. 6. 12:20 경 광주시 오포 읍 추자리 추자 교차로에서 각자 차량을 운전하여 지나가게 되었다.

피해자는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뒤따라오던 피고인이 앞 지르기 하는 것을 보고 경적을 울렸고, 경적소리를 들은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하자 차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간 뒤 욕설을 하며 차량 손잡이를 수차례 잡아당겨 문을 열려 하였고 문이 잠겨 열리지 않자 주먹으로 창문을 두드리며 피고인에게 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창문을 열면서 무슨 일이냐고 묻자, 피해자는 열린 창문 사이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려 하였으며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고 급히 창문을 닫는 상황에서 양손으로 창문을 잡고 닫지 못하게 버티며 계속해서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창문을 닫아 피해자의 손이 창문에 끼이게 한 뒤 차량 안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용 충전기와 위험한 물건인 길이 8.5cm 가량의 연필 모서리로 피해자의 손등을 20여 차례 찔러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손등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한 가해의 수단 및 정도, 그에 비교되는 피고인의 행위의 수단, 방법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