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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0 2016고정10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차량 운전자이고, 피해자 D(49세)은 E 덤프트럭 운전자로 2016. 1. 6. 12:20경 광주시 오포읍 추자리 추자교차로에서 각자 차량을 운전하여 지나가게 되었다.

피해자는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뒤따라오던 피고인이 앞지르기 하는 것을 보고 경적을 울렸고, 경적소리를 들은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하자 차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간 뒤 욕설을 하며 차량 손잡이를 수차례 잡아당겨 문을 열려 하였고 문이 잠겨 열리지 않자 주먹으로 창문을 두드리며 피고인에게 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창문을 열면서 무슨 일이냐고 묻자, 피해자는 열린 창문 사이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려 하였으며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고 급히 창문을 닫는 상황에서 양손으로 창문을 잡고 닫지 못하게 버티며 계속해서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창문을 닫아 피해자의 손이 창문에 끼이게 한 뒤 차량 안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용 충전기와 위험한 물건인 길이 8.5cm 가량의 연필 모서리로 피해자의 손등을 20여 차례 찔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손등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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