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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9 2018고정228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18:49경 인천 서구 가정로 237-1에 있는 석남고가교입구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B와 운전 중 시비가 있어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것에 화가나, B가 운행하는 C 택시 운전석 유리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운전석 휀다를 발로 1회 걷어차 찌그러트려 수리비 4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B가 운전하던 택시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석 휀다를 발로 1회 걷어차 찌그러트렸는지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쪽 휀다는 발로 걷어찼다거나 그로 인하여 휀다가 찌그러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가까이 다가온 상태에서 충격음이 2회 들리는데, 한번은 B가 차량 문을 닫는 소리이고, 나머지 한 번은 피고인이 차량 창문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는 소리이다. 그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휀다를 발로 걷어찼을 것으로 보이는 소리나 차체의 흔들림은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석 휀다를 발로 차는 모습이 직접 촬영되지도 않았다. 2)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운전석 휀다를 발로 걷어차는 장면을 직접 보지 못하였고, 단지 당시 정황상 발로 찼을 것이라고 추측했다고 진술하였다.

3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B는 사건 직후 차량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사건 당일 저녁 경찰서에서 손전등 불빛으로 차량을 확인한 후에야 운전석 휀다가 찌그러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게 피고인이 발로 차서 찌그러진 것이라고 말해주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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