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1. 05:10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주점’ 앞길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M(남, 35세)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N 인피니티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호각을 수차례 불며 차량 문을 열도록 지시하였음에도 운전석에 앉아 휴대전화기만 조작하며 이에 불응하고, 피해자 M이 다시 호각을 불며 차량 문을 두드려 차량을 우측 가장자리로 붙일 것을 수차례 안내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M이 피고인 운전 차량 앞을 가로 질러 조수석 앞쪽으로 이동하면서 차량 주차를 유도하고, 호각소리를 듣고 달려온 같은 소속 경찰관 O이 피고인의 차량 창문을 두드리며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있던 중 피해자 M가 피고인의 차량 전방 조수석 우측 방향 지시등 가까이에 붙어 서 있고 피해자 O가 운전석 좌측에서 창문을 치며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 막고 있던 택시가 출발하여 공간이 확보되자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을 시도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 M가 뒷걸음질을 치며 차량 우측으로 물러나자 속력을 높여 그대로 차를 진행시켜 도주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맞은편에서 오던 순찰차에 의하여 가로막혀 제지당하자 차량을 정차한 이후 경찰관들이 삼단봉으로 피고인의 차량 창문을 두드리며 창문을 내리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이에 불응하고 차량 내에서 태연히 햄버거를 먹고 휴대전화기만 조작하며 지시에 불응하고, 이에 현장에 추가로 출동한 경찰관 P이 삼단봉으로 피고인의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쳐 유리창이 깨진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불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