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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20나40299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 5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한다) 와 사이에 그 소유의 D 화물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E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8. 10. 5. 16:2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F에 있는 G 전시장 앞 편도 3 차선 도로 중 우측 3 차로와 갓길에 정차한 후 원고 차량 적재공간에 실려 있던 재규어 차량( 이하 ‘ 피해 차량’ 이라고 한다) 의 하차를 위하여 피해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다가 기록 상 원고 차량 적재공간에 실려 있던 피해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연 사람이 원고 차량 운전자인지 또는 제 3자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원고 차량 운전자가 원고 차량의 운행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누군가 피해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연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판결에서는 편의 상 원고 차량 운전자가 직접 피해 차량 운전석 문을 연 것으로 보기로 한다.

때마침 위 3 차로를 진행하다가 3 차로를 일부 점거하고 있던 원고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진로를 변경하여 3차로 일부와 2차로 일부를 통하여 원고 차량 좌측으로 진행하던

H 운전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1. 18. 피해 차량의 수리비로 8,997,000원을 지급하였다.

2. 구상 금 채무의 존재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 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주변의 차량 통행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원고 차량의 적재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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