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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9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01:1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유리창을 두들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들어가든 말든 새끼야. 너나 똑바로 해.”라고 말하였다가 위 F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너 한 번 해 보자. 개 씨발 놈이. 진짜.”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복을 착용한 위 F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직접적인 유형력이 행사된 사안이어서 그 행위 태양도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2000년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행위 태양,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사례와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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