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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22 2017고단17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 22:48 경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면서 “ 동업을 하는 여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

”라고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위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기 김 포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같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 술에 많이 취하였으니 일단 귀가를 하시라.

”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밀치고, 계속하여 위 경위 E이 소지하고 있던 테이저건을 빼앗으려고 그의 팔을 붙잡았으나 빼앗지 못하자 양손으로 위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위 E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및 주 취 자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이 좋지 않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상해, 모욕죄 등으로 2 차례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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