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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4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02:30 경 서울 강서구 B 502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 남녀가 소리 지르고 싸운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당할 지경에 이르자, 팔로 위 D의 목을 감아 비틀고 손으로 수갑을 내리쳐 위 D의 손등이 긁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스스로가 야기한 소란행위로 인하여 집으로 찾아 온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행위 불법이 작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폭력이 행사된 경위나 행사된 폭력의 정도, 범행 장소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마냥 크게 나무라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죄 전력( 초범 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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