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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9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8. 01: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 위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 위에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E에게 “야, 너 뭐냐 씨발.”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욕설을 하지 말라고 만류하는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엄단해야 할 필요성이 큰 점, 직접적인 유형력이 행사된 사안으로 그 범정도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및 동종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사례와의 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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