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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9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18:00경 제주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앞에서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불러 놀고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순찰차에 태워 가까운 곳으로 데려가 달라.”라고 말하였다가 위 F으로부터 “지금 노래방 도우미 불법고용 신고 관련으로 신고자와 조사 중에 있으니 태워 줄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배 부위로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양손으로 양팔과 어깨를 붙잡고 수회 흔들다가 F이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만류함에도 바닥에 드러누워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F을 걷어차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복을 착용한 경찰 공무원인 F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과거에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기는 하지만, 이는 비교적 오래 전인 1990년대에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들이고, 1996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행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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