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 04:15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파출소 앞 노상에서 일행인 F와 함께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반항하며 손으로 위 G을 세게 밀면서 뿌리쳐 넘어지게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본건 범행 무렵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경찰관들이 F가 범칙금 통고서를 가져가지 않는다면서 피고인과 F를 즉시 제압하여 바닥에 넘어 트린 사실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경찰관인 증인 G, H의 각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G에 대하여 거칠게 저항하였고, 그 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G이 밀쳐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참고로, 검사가 제출한 위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을 향해서 손가락 욕을 하는 듯한 장면이 보인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인한 2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등을 감안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