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19. 21:09경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91 순천향대학교 병원 부근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노선버스를 기다리던 중, C 노선버스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D이 위 버스의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위 버스의 출입문 유리 부분을 가격하여 금이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운행의 버스 출입문 유리를 수리비 114,4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C 노선버스의 출입문 유리를 손괴한 것에 대해 피해자 D이 버스를 정차시키고 출입문을 개방한 채 항의한다는 이유로, 위 버스 안으로 들어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버스 밖으로 끌어내린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누가 버스기사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F가 C 노선버스 운전기사인 D과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피고인을 재물손괴 및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반항하며 팔꿈치로 F의 목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함께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 및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블랙박스 동영상 CD
1. 수사보고(버스 운전기사 D 제출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