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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1 2015노1861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6. 04:15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파출소 앞 노상에서 일행인 F와 함께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반항하며 손으로 위 G을 세게 밀면서 뿌리쳐 넘어지게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이 일행인 F와 함께 2015. 1. 16. 03:5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파출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발로 쓰레기 더미를 걷어차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의자를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하여 위 파출소로 갔다.

② F는 위 음주소란행위로 경범죄처벌법위반 통고 처분을 받자 통고 처분 용지를 건네주는 경찰관 H의 손을 뿌리치며 위 파출소 밖으로 나갔고, 위 파출소 앞 노상에서 야간 순찰 중이던 미군과 카투사 등 10여명이 보는 앞에서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들며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FUCK YOU!, BULL SHIT!, FUCKING KOREAN”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피고인

역시 술에 취하여 F와 함께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③ 그러자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과 F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였는데, 그 때 피고인이 강하게 저항하면서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 G을 손으로 밀치면서 뿌리쳐 넘어지게 하였다.

④ G은 다른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의 손에 수갑을 채워 실력으로 제압한 다음 위 파출소 내로 데려가 의자에 앉힌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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