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1502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보은 군 E에 있는 F 병원의 폐쇄 정신 병동 보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7. 10:00 경 위 F 병원 정신 병동 511호 앞 복도에서, 위 병동에 알콜 중독 증세로 입원 치료 중인 피해자 G(67 세) 이 간호사실에서 사탕을 집어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사탕을 가져가지 말고 병실로 들어가라’ 고 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욕설이 섞인 항의를 듣게 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 팔을 비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몸통을 수회 밟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입원 치료 중인 피해 자가 간호사실에서 사탕을 집어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사탕을 가져가지 말고 병실로 들어가라’ 고 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욕설이 섞인 항의를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경고를 한 다음 간호사 H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팔과 몸통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보호실로 입실시키려 하다가 피해자가 반항하며 피고인과 함께 넘어지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우발적으로 다쳤을 뿐이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거나, 피해자의 양 팔을 비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몸통을 수회 밟거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거나 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피해자가 다친 것에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