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524】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7. 22:10경 서울 용산구 C건물 1층 흡연실에서 잠을 자던 중 위 오피스텔 경비원인 피해자 D(48세)이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등을 수회 밟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가 위와 같은 사유로 자신을 현행범체포하려 하자 그에게 “넌 뭔데 씨발놈들아,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잡아간다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그의 가슴과 배 등을 수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F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874】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5. 22: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아이파크몰백화점 1층 이마트에서, 노숙자가 누워있는데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 G이 피고인의 잠을 깨우고 퇴거를 요구하자, “씹할 새끼, 개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러,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체포 되어 H 아반떼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서울용산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씹할 새끼, 개새끼들, 너희들이 뭔데 나를 체포하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선바이저를 발로 걷어차 부수어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