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01 2018가단734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5. 14.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5. 14.부터 위 가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